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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전, 꼭 확인해야 하는 '미용실 권리금'의 모든 것

미용인 백과사전

by VUKA 2022. 5. 24.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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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창업을 준비 중이시라면 상가를 찾아보며 부동산을 알아보고 계실 겁니다.

미용실이 들어갈 매물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1. 공실
  2. 원래 미용실을 운영했던 위치

 

공실의 경우, 보증금+월세 형태로 부동산 계약이 진행되고,

기존에 미용실을 운영했던 곳이라면 권리금이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미용실 권리금이란? 

 

매물을 찾아보다 보면 권리금, 혹은 무권리라는 항목을 볼 수 있는데요.

기존 미용실을 운영하던 곳이라면 대부분 권리금을 요구합니다.

 

전 세입자가 입주했을 당시, 공실이었던 상가에 수도/전기/목공 공사 등

미용실 운영을 위하여 인테리어 비용을 투자한 것이죠.

 

그렇게 운영을 하다 사업을 접게 되면 매장 위치에 동일한 업종인

미용실이 들어오는 경우, 기존 고객과 인테리어 비용을 '권리금' 개념으로

보전받으려 하는 것입니다.

 

 

매장의 규모와 인테리어 컨디션, 고객의 수에 따라 다르지만

미용실 권리금은 적게는 수백만 원, 많게는 1억 이상을 부르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코로나로 인해 폐업률이 높아지면서

권리금을 걸어놓고 금액을 깎거나 무권리로 매장을 넘기는 곳도 많아졌습니다. 

 

가게를 넘겨야 하는 입장인데 권리금을 받기 위해 버티다 보면

월세 부담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지출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요약하자면 이전 임차인이 새로 들어오는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권리금은 크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1. 영업 권리금
  2. 바닥 권리금
  3. 시설 권리금

 

각 항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영업 권리금 

 

영업 권리금이란,

무형 자산을 인계할 때 지불하는 권리금입니다.

 

미용실은 고객 DB가 대표적인데요,

 

평균적으로는

해당 매장 영업 종료 전, 6개월~1년 사이에 발생한

순수익의 1년치 금액을 영업 권리금으로 제시합니다.

 

매장 매출에서 각종 비용을 제외한

'순수 이익의 평균'기간만큼 계산하는 것입니다.

 

 

영업 권리금을 조건으로 가게를 인수하는 경우,

이전 임차인이 '매장 주변 일정 거리 내에 창업을 하지 않는 조건'을

특약으로 걸고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전 임차인이 기존 DB를 활용하여 매장 근처에 새 매장을 오픈하면

권리금은 권리금 대로 지불하고 기존 고객도 이동하는 사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바닥 권리금

 

바닥 권리금이란 '상권 자체'의 권리금입니다. 

유동인구가 많고 교통편이 잘 발달한 상권의 경우,

미용 업종이 아니더라도 권리금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바닥 권리금은 대부분 이전 임차인도 들어오며 지불했던 금액이라

신규 임차인에게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닥 권리금 시세를 계산하는 기준은 따로 없기 때문에

주변 상권의 시세를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좋은 상권이 아닌데도 권리금을 요구하는 상가일 경우 꼼꼼하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3. 시설 권리금 

 

 

시설 권리금이란,

이전 임차인이 입주했을 당시 인테리어 등에 투자한 비용

보전받기 위해서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부분은

이미 3년 이상 지나 오랫동안 영업한 곳임에도

미용실 권리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설이 노후되어 보수를 해야 하는 상황이거나

새로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라면

'시설 권리금'까지 지불하면서 입주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설 권리금은 

인테리어에 대한 권리금부터 기기 및 장비 등에 대한 권리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에 대한 권리금은 평균적으로

3년 정도가 지나면 노후로 판단되어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고,

권리금 금액을 깎을 수도 있습니다.

 

감가상각을 계산하여 깎는 경우라면

1년에 약 20% 정도로 수치를 잡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 임차인이 인테리어와 기계, 집기 등에 5천만 원을 투자해서

미용실을 오픈했다면 2년 동안의 감가상각은 약 2천만 원이 됩니다.

 

 

무조건적으로 이 계산에 따라 네고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니

융통성 있게 협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시설 권리금을 지불하는 경우 아래의 항목을 체크해 보세요.

 

 

1. 현재 시설 상태 체크

2. 불법 시설물 여부 체크

 - 복층, 테라스 등 건축법상 허가되지 않은 구조물이 있는 경우 강제 이행금을 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불법 시설물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3. 인수할 집기류 항목 구체적 명시

 - 집기를 구매한 경우에는 상관없지만 만약 렌탈이라면 남은 기간에 대한 명의 이전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4. 이전 임차인의 채무로 집기와 시설에 대한 담보가 잡혀 있는 경우도 간혹 발생하니 이 부분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어 개약 만기로 인한 영업 종료일 경우,

권리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으니 이 부분도 잘 체크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미용실 권리금에 대한 항목을 설명드렸는데요.

만일 1인 미용실, 혹은 소형 미용실 창업의 경우라면

인테리어 비용이나 권리금 없이 매장을 오픈할 수 있는

'공유미용실' 개념도 있으니 아래 포스팅에서 참고해 보세요.

 

 

▶ 1인 미용실, 공유 미용실 창업 

 

미용실 창업 트렌드? 1인미용실, 공유미용실이 핫한 이유는?

떠오르는 미용실 창업의 형태, 바로 1인미용실과 공유미용실입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소형, 1인 미용실의 수가 늘어나면서 이 글을 읽고 계신 선생님도 고민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1인미용실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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